05/06/2012
흠... 몰랐던 사실이네요~ 혹은 놓치기 쉬운 사실!
디노마드「 디자인 권리를 지킵시다 」캠페인
"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당장 아무 공모전이나 검색해서 '저작권'을 언급한 항목을 찾아 읽어보라. 열에 아홉은 "입상작(또는 수상작) 저작권은 회사 (또는 주최측)로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써 놨을 거다. 이 '관행적' 문구는 응모자가 무시하기엔 너무 불리하게 와 닿지만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모호하다. 공모전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저 문구를 잠재적 응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왔을까. 수상작에 주어지는 상금이나 상품과 자신의 출품작을 맞바꾸는 일종의 거래계약이라 이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저작권위원회에 물었더니 공모전 홍보 전단이나 공식 웹사이트에 써놓은 약관을 읽고 응모하면 그 조건을 전제한 주최측과 참가자간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개인이든 기업이든 우선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정부가 당사자간 서명을 포함한 정식 계약을 권장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인용한 공모전 약관 몇 줄 따위로는 저작권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관행대로라면 권리자와 주최측에 다툼을 빚을 여지가 크다.
주최측이 알아서 오해를 줄이려면
방법은 어렵지 않다. 주최 기업이 공모 출품작으로 후속 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면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는 게 가장 편하다. 주최측이 응모된 결과물로 뭔가 할 생각이라면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된다'는 말과 함께 '저작권 양도를 위해 수상자와 회사간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는 문구를 더하면 된다. 실제 계약서 내용을 통해 이전할 권리가 '저작재산권' 모두인지 일부분인지, 2차적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포함하는지 마는지, 권리 양도 범위는 시간적, 지역적으로 어떤 단서가 붙는지 등을 함께 다룰 수 있다. 이를 설명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에 저작권의 양도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며 "주최측이 우수작을 변경 이용할 때는 광고나 부속 계약서에 응모자가 그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장한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각 개인들이 정확한 저작권 개념과 권리의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알아보니 공모전 저작권에 대한 분쟁 여지가 많거나 권리자에 불리한 경우가 적잖다. 또한 권리를 운운하며 정작 그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기업도 발에 채인다. 결국 기업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상 공모에든 잠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관심이다. 일부 변화의 가능성도 언뜻 비친다. 최근 D기업의 앱공모전 일정을 무기한 미룬일이 있었다. 공모전 약관 가운데 수상한 응모작의 저작권을 갖겠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토중이란 이유다. 흔히 기업들의 공모 목적이 '저작권 갈취'에 있다는 인식도 막연한 상황이다. 실제 기업들이 어떤 속내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사람들은 기업들이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권리를 지키자.
"출품과정이나 선정이후 단계에서 주최측과 참가자가 해당 저작권 이용범위를 구체화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다!"
본 캠페인 내용작성에 도움을 주신 ZDNetKorea 임민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캠페인 참여방법
1. 디노마드 캠페인 페이지 [좋아요]를 누른다. http://www.facebook.com/designnetwork
2. [공유하기]를 눌러 내 페이스북에 캠페인을 알린다.
캠페인 기간 : 6월 1일(금) ~ 6월 30일(토)까지
우수 캠패이너 발표(추첨) : 7월 4일(수) 디노마드 페이스북 페이지
경품 안내 : 와콤 태블릿 (1명), 디자인서적 (200명)
* 잘못된 사례를 찾아 디노마드에 알려주시는 모든 분께 디자인서적을 보내드립니다.
디노마드 스튜디오 02.337.2583
http://www.facebook.com/design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