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2024
2024년 8월 29일 “작은극장돌체 수탁기간 연장 거부 취소 소송‘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극단마임‘의 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를 ’구청장‘이 주장해
소 각하가 된 상황이었고 구에서는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심 변론에서 ’판사‘는 미추홀구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느 정도 상근 직원이 있으면 만점입니까? 그리고 시설 관리도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조직도에 대한 평가도 어느정도의 조직을 갖추면 만점입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다음 기일까지 심의 기준이 있으면 좀 내 달라.“
그러나
미추홀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은 실상 ’기준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는 자료였습니다.
”문화예술의 특성상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추홀구청은 실제 정량적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는 항목에도 기준이 없다.“는 점을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조직도, 상근직원, 노동법 부정이력, 시설관리, 관객수 등)
판결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작은극장돌체, 극단마임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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